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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도 강화… 소유권이전 때까지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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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도 강화… 소유권이전 때까지 전매 금지

입력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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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아파트단지. 수원=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아파트단지. 수원=연합뉴스

앞으로 전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1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1구역은 소유권이전 등기일, 2지역은 당첨부터 1년6개월, 3지역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해 왔다.

그간 2지역으로는 성남 민간택지, 3지역으로는 수원 팔달ㆍ용인 기흥ㆍ남양주ㆍ하남ㆍ고양 민간택지 등이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론 모두 1지역과 같이 전매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용 시기는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부터다.

부동산 투기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3월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값담합과 불법전매 조사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2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열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조사를 시작한다.

세종=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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