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자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대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 도매상 B씨, 소매상 C씨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KF80 인증을 받았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 검사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전량 회수 폐기 처분 받은 마스크 5만5,000장(7,000만원 상당)을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이달 초 A씨는 B씨에게, B씨는 C씨에게 각각 마스크를 납품했다. C씨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마스크 5만5,000장은 일주일 만에 모두 판매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량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마스크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욕심만 채우려는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식약처에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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