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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령’까지 내린 검찰, 당혹 속 항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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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령’까지 내린 검찰, 당혹 속 항소 고심

입력
2020.02.19 18:24
수정
2020.02.19 20:42
2면
0 0

“무리한 기소” 비판 목소리 커질 듯

[저작권 한국일보] 이재웅(왼쪽 두번째)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이재웅(왼쪽 두번째)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 불법’을 확신해 온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 등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검찰은 19일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자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아꼈다. 검찰은 그러면서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기소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를 기소할 때 검찰은 “타다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다인승 콜택시”라는 입장이었다. 기소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는 “별다른 정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명백한 불법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를 했다”며 타다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소 당시부터 논란은 적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까지 나서 ‘타다 안착을 위해 논의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법적 접근을 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대검에 타다 출입을 금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직원들에게 ‘타다 이용을 삼가 달라’는 이례적인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1심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무죄 판단에 검찰은 무리한 기소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항소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법원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타다를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본 것인지를 살펴봐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도 그 때 다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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