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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살해ㆍ암매장 일당 ‘징역 30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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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살해ㆍ암매장 일당 ‘징역 30년~20년’

입력
2020.02.19 16:06
수정
2020.02.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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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해덕진)는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시신유기 등)로 기소된 A(28)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C(35)씨는 징역 7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익산시 한 원룸에서 D(사망 당시 20ㆍ여)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룸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이들은 군산 등지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이거나 사실혼 및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 등과 ‘페이스북 친구맺기’로 알게 됐고 A씨 등은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지난해 6월 익산 원룸으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가 익산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등 트집을 잡았고,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세탁실에 가두고 음식물을 주지 않은 채 폭행을 일삼았다. 또 미용기구와 화기, 산성 물질을 이용해 신체를 훼손하기도 했다. 피해자 D씨는 8월 18일 이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결국 숨졌다.

같은 날 이들은 원룸에서 130여㎞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이튿날 비가 내리자 시신이 위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재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범행이 들통 날까봐 암매장 장소를 모두 5차례나 다시 찾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D씨와 함께 감금됐던 여성이 원룸을 빠져 나와 친구에게 이를 알리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시신을 유기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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