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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재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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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재심사 요청

입력
2020.0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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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인사심의위에서 결정… 전례 없어 심사 길어질 듯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한 뒤 강제전역 조치를 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육군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한 뒤 강제전역 조치를 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육군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으로 입대한 뒤 성전환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전역 결정 재심사를 육군에 요청했다.

19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전날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불복,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육군은 별도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 전 하사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5~9인으로 구성되고, 민간법원 판사 1명이 포함된다. 군인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6개월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 전 하사 경우는 전례가 없는 만큼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 전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 북부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하반기 휴가를 내고 국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휴가 전 “성전환수술 시 장애 등급을 받게 돼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군 병원 측 설명을 들었지만 수술을 강행했다. 군 병원 측은 변 전 하사 복귀 후 신체 변화 의무조사를 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지난달 22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역 결정을 내렸다. 이후 청주지법에서 이달 초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변 전 하사의 현재 법적 성별은 여성이다.

육군 측은 “인사소청은 개인권리구제절차로써 세부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인사소청 결과도 전역 결정을 유지할 경우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다툴 여지가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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