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앞차를 300여m 뒤따라가며 80초간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린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ㆍ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12시 30분쯤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덤프트럭을 운행 중이었다. 이때 한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선로를 변경해 진입했다.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승용차 뒤를 따라가면서 300여m 구간에서 80초간 경적을 연달아 울렸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정지하자 다시 연속적으로 8회가량 경적을 더 울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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