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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확진 초등생, 다른 학생과 접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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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확진 초등생, 다른 학생과 접촉 없어”

입력
2020.02.19 14:36
수정
2020.0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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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 “학생, 폐렴 등 다른 소견 없는 안정적 상태” 

교육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첫 10대 환자가 “방학 중에 자가격리 돼 학생들과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

19일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실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실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로 확진 된 학생이 다니는 경기 수원의 초등학교는 1월 3일 종업식을 해 학교에서 학생들과 접촉이 없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 학생이 2월 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지난 18일 코로나19로 확진 됐다고 설명했다.

이 학생은 11세 여자 초등학생으로, 20번 환자(42세 한국인 여성)의 딸이자 15번환자(43세 한국인 남성)의 조카다. 학생은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됐고 32번째 환자가 됐다.

15번 환자는 지난 1일 다른 확진자(4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이 기간에 처제 등 가족과 식사를 했다. 이 처제는 나흘 뒤인 지난 5일 20번째 환자가 됐다.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3차 감염까지 발생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격리 장소 외에 외출이 금지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도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대화해야 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적시하고 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며 “자가격리 생활 중이라 이동 동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나오는 대로 신속히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32번 환자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환자는 현재 객담(가래) 등 경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별다른 폐렴이나 다른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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