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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보석 취소로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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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보석 취소로 재수감

입력
2020.02.19 14:37
수정
2020.02.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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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7억8,000여만원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여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뇌물액수가 51억원 가량 늘어났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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