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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이용자는 임차인” 법원 혁신 플랫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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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이용자는 임차인” 법원 혁신 플랫폼 인정

입력
2020.0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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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ㆍ박재욱 1심 ‘무죄’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사 콜택시 논란을 빚었던 ‘타다’로 재판을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타다를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터카라고 보고 기술혁신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타다 서비스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가 맞다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로 타다 승합차와 기사를 예약해 호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쏘카 알선 하에 타다 기사가 운전하는 타다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구현된다. 한 마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 서비스’인 셈이다.

재판부는 또 “실시간 호출로써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승합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의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이 임대차 계약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탑승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임차인으로 표시되는 사정만으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결제에 의해 표시되는 초단기 렌트 임차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타다의 실질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다인승 콜택시”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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