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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공소장 공개 시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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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공소장 공개 시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공감”

입력
2020.02.19 14:02
수정
2020.02.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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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판 시작 전에 한 쪽의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노 후보자는 이어 ‘공소장 공개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권 의원의 지적에도 “충분히 동의한다.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과 언론을 통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됨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이날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2004년에 그런 것이 있고,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효상 미래통합당(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0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7억500만원에 매각한 후 매도가를 2억4,500만원으로 신고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노 후보자가) 1992년에도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이은재 통합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에 영입된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고민한 결단이기도 하다”면서도 “법원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전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사법농단 의혹 관련 조사에) 1~2차 조사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에 특별조사단으로 참여했다”며 “특별히 기억 나는 게 없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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