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시비 합쳐 보조금 최대 1,520만원… 차상위 이하계층엔 국비 10% 추가
대전시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를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566대를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20억원 규모로, 보조금은 한대당 최대 1,520만원이다. 국고보조금은 605만원에서 최대 82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 보조금은 70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안에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지원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선배정 물량 중 9월말까지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일반배정 물량과 통합해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접수기간은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다.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2년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4개 회사 33종이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이 차등 적용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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