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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혁신 렌터카?… 운명의 날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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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혁신 렌터카?… 운명의 날 밝았다

입력
2020.02.19 08:11
수정
2020.02.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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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재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원 판단에 따라 타다가 ‘불법 콜택시’로 사라질지 ‘혁신 렌터카’로 남게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타다 측은 “타다는 법에 기반해 만든 혁신”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며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서도 타다 주장에 힘을 실었다. 280명이 넘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이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 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역시 19일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타다 1심 선고는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관련 업계는 4ㆍ15 총선이 코앞인 만큼, 타다 불법화를 주장하는 개정안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만약 2월 중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되고, 타다는 그 전에 운행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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