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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조선 국새… 사라졌던 대군주보ㆍ효종어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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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조선 국새… 사라졌던 대군주보ㆍ효종어보 찾았다

입력
2020.02.19 09:00
수정
2020.0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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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수된 조선 국새 '대군주보'(왼쪽)와 어보 '효종어보'. 문화재청 제공
최근 환수된 조선 국새 '대군주보'(왼쪽)와 어보 '효종어보'. 문화재청 제공

자취를 감췄던 조선 임금의 도장 2개가 돌아왔다. 이로써 총 412개의 조선시대 국새(國璽)ㆍ어보(御寶) 중 339개를 정부가 확보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환수한 조선시대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와 어보 ‘효종어보(孝宗御寶)’를 19일 언론에 공개한다. 국새ㆍ어보 모두 임금의 도장이지만, 용도가 다르다. 국새는 실제 공문서에 사용되는 반면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사후 업적을 찬양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보는 왕실 의례용이다.

높이 7.9㎝, 길이 12.7㎝ 크기인 대군주보는 은 도금된 귀뉴(龜紐ㆍ거북 형상 도장 손잡이)가 인판(印板ㆍ도장 몸체) 위에 자리한 형태다. 1882년(고종 19년) 고종 지시로 제작된 뒤 1897년까지 사용됐다. 1883년 외국과의 통상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권대신(全權大臣)을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됐고,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새롭게 제정된 공문서 제도를 바탕으로 대군주(국왕)의 명의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勅令), 조칙(詔勅ㆍ정책의 대강ㆍ강령을 발표할 때나 중요 관리 인사를 할 때 내린 법령)과 관원의 임명 문서 등에 쓰인 사실도 확인됐다.

조선 국새 '대군주보'(왼쪽)와 어보 '효종어보'의 인영. 문화재청 제공
조선 국새 '대군주보'(왼쪽)와 어보 '효종어보'의 인영. 문화재청 제공

줄곧 중국 명ㆍ청으로부터 받은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국새를 사용하던 조선이 임금의 격을 높여 ‘대군주’를 국새에 새긴 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년) 등 당시 조선 정세 변화에 발맞춰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고종의 의중이었다는 게 전문가들 해석이다.

높이 8.8㎝, 길이 12.6㎝ 크기의 몸체에 황금 도금된 귀뉴가 올려진 효종어보는 1740년(영조 13년) 효종에게 ‘명의정덕(明義正德)’이라는 존호를 올리며 제작된 것이다. 효종 승하 직후인 1659년(현종 즉위년) 시호를 올린 조선은 1740년(영조 16년)과 1900년(광무 4년)에 효종에게 존호를 올렸는데 그때마다 어보가 만들어졌다. 이번 환수로 효종어보 3점 중 1659년 제작 어보를 제외한 2점이 앞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간 국새나 어보의 환수는 수사 뒤 강제 압수인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인 국새와 어보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123개 유네스코 회원국과 인터폴, 미국국토안보수사국 등이 73개 국새ㆍ어보를 포함한 행방불명 상태 유물 목록을 공유하고 있다.

조선 국새 '대군주보'가 찍힌 공문서. 문화재청 제공
조선 국새 '대군주보'가 찍힌 공문서. 문화재청 제공

그러나 이번 환수는 달랐다. 1990년대 후반에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두 유물을 손에 넣은 재미교포 이대수씨가 지난해 12월 스스로 기증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 대한제국 국새 등이 대거 환수되고, 2017년에도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가 국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새ㆍ어보가 한국 정부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이씨가 했다고 한다”며 “이번 환수는 제3자의 도움, 소유자의 자발적 결심이 일궈낸 ‘우호적 환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도난된 국새ㆍ어보 관련 안내문과 홍보 영상물을 제작ㆍ배포해 기증을 통한 환수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군주보ㆍ효종어보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조선의 국왕’실에서 일반 국민에게도 소개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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