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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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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입력
2020.02.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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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결함 미신고 유죄, 복원성 유지 무죄 판단

2017년 3월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연합뉴스
2017년 3월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연합뉴스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는 18일 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 등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박 결함 미신고는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결함 보고를 받은 뒤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철광석 26만t을 실은 스텔라데이지호는 안전 상 문제가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해당 기관에 보고 하지 않고 항해 하다가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 등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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