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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일 추가 부동산 대책... 수원 전체 ‘조정지역’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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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일 추가 부동산 대책... 수원 전체 ‘조정지역’ 가닥

입력
2020.02.18 18:01
수정
2020.02.18 2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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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LTV 60→50% 강화 방안 유력 검토

최근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최근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여 만에 다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일명 ‘수ㆍ용ㆍ성(수원, 용인, 성남)’ 지역 가운데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를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현재 60%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더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규제의 최종 결정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기 위해 심의위원들에게 관련 의견을 묻는 공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주정심 심의 결과는 오는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큰 수원 권선ㆍ영통ㆍ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팔달구와 광교신도시를 포함해 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ㆍ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성남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두 달 간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의 아파트 값은 각각 7.14%, 7.41% 급등했다. 용인 수지구도 4.9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0.21%)에 비해 상승세가 훨씬 가파르다.

정부는 수ㆍ용ㆍ성 가운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등 지방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도 총선을 코앞에 둔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또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민영주택 재당첨 등도 제한되는 등 청약도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정대상지역의 LTV 등 대출 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가 준비 중인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이르면 이달 말께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선 12ㆍ16 대책에서 서울 도심의 소규모 재건축 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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