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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경기장 선거 유세’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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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경기장 선거 유세’ 재발 막는다

입력
2020.02.18 17:46
수정
2020.02.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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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해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해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프로축구연맹이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기장 내 유세 활동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대표가 지난해 4ㆍ3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FC 홈구장에서 지원유세를 벌여 구단이 중징계(제재금 2,000만원)를 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맹은 18일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장 내 선거운동 및 게시물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면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과 정치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장 내 선거 유세, 정치적 구호, 특정 정파 지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홈 구단 몫이 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티켓 구매 후 경기장에 들어가는 건 허용되지만,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티켓을 구매해서 경기장에 입장해도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과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 착용 및 노출은 할 수 없다.

연맹 관계자는 “동일한 명함 및 광고지 배포도 금지되며, 선거후보나 유세원이 악수와 같은 통상적인 스킨십을 넘어선 선거 유세 활동 시 경호원 및 안전요원이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다만 “경기장 외부에서의 활동은 구단의 통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며 “경기장의 정의는 입장게이트를 통과한 이후부터 접근할 수 있는 경기장 내부 공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 리그) 경기에서 4ㆍ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유세 지원을 위해 당 관계자들과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연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로 경남 구단 측에 제재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남 구단은 한국당에 공식 사과 및 경제적 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결국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구단이 떠안았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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