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18일 3명의 여성인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가 이중 1명에 대한 영입을 철회했다.
통합당은 이날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를 ‘미래를 바꿀 여성 인재’로 영입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지역구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날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영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영입 발표 1시간 만에 취소했다. 통합당 공관위는 하 대표가 2008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영입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오 위원장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하 대표의 선거법 위반 건은 출마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재 영입 차원이라 정치적 판단으로 영입을 취소하게 됐다”며“하 대표는 영입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솔직히 밝혔으나 공관위 차원에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하 대표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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