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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에 의한 휴교령…교육청으로부터 직접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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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에 의한 휴교령…교육청으로부터 직접 듣는다

입력
2020.02.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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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알림장 서비스’ 확대

휴교 등 긴급조치 학부모에게 즉각 전달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재난 등으로 휴업 또는 휴교 등의 긴급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김주영(가운데) 도교육청 대변인이 관련 업체들과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재난 등으로 휴업 또는 휴교 등의 긴급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김주영(가운데) 도교육청 대변인이 관련 업체들과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휴업이나 휴교령 등 교육청의 긴급 조치를 즉각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교육청의 지침이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곧바로 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학교 알림장 서비스’ 주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교직원 감염 현황, 학교 휴교·휴업 일정 등을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안내·공유하기 위해서다.

‘학교 알림장 서비스’는 학교·유치원의 주요 학사 일정과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을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현재 도내 200만 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다양한 업체의‘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학교 알림장 서비스’주요 업체는 아이스크림미디어(서비스명 하이클래스), 엔에이치엔에듀(서비스명 아이엠스쿨), 이웃닷컴(서비스명 e알리미), 클래스팅(서비스명 클래스팅) 등 4개사다.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은 △‘학교 알림장 서비스’에 경기교육 홍보 메뉴 운영 △도교육청 정보개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학교 알림장 서비스’기능 향상 등이다.

김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부모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학교 알림장 서비스’기능을 확대해 휴교나 휴업 등 학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경기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업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확보해 교육 수요자와 활발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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