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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원랜드 사건 염동렬ㆍ권성동은 왜 유무죄 갈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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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원랜드 사건 염동렬ㆍ권성동은 왜 유무죄 갈렸을까

입력
2020.02.19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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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년 강원랜드 1ㆍ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 지인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염동렬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차 무죄를 선고 받은 반면, 염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렇다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의 유무죄를 가른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청탁 전달 루트와 청탁 이후 정황, 피청탁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입증 세가지 대목에서 두 의원의 운명이 갈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의 경우, 직속 보좌관이나 비서관 대신 친구인 전모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을 통해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전씨는 강원랜드 인사팀장 A씨에게 명단을 전달할 당시 권 의원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A씨가 난색을 표하자 뒤늦게 ‘권 의원 거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전씨가 자신의 청탁을 관철하기 위해 권 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이 애초 ‘교육생’이란 개념조차 몰랐던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육생의 지위가 무엇인지, 자신이 청탁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청탁대상자들과 권 의원의 관계 또한 재판부의 무죄 심증을 굳히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1차 교육생 합격자 중 검찰이 권 의원의 청탁대상자라고 주장하는 13명 중 9명은 권 의원과의 인적 관련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나머지 4명도 권 의원의 청탁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2차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이 배척돼 아예 청탁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염 의원은 달랐다. 염 의원은 당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를 통해 강원랜드 전무이사와 A씨에게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 염 의원은 김씨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염 의원 보좌진들이 청탁대상자 중 최종 합격한 사람들을 ‘특별명단’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김씨가 퇴직 당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한 점 등을 들어 염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청탁한 것이라면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 인수인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탁대상자들과 염 의원의 관련성도 인정됐다. 일부 청탁대상자들은 염 의원에게 직접 교육생 채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김씨를 통해 청탁을 한 이들 또한 “김씨에게 부탁한 것은 염 의원이 힘을 써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염 의원과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염 의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주도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채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 실행행위는 최 전 사장이 주도했지만, 염 의원이 부정채용을 통해 합격시킬 대상자를 특정해주는 등 청탁이 없었다면 부정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 본 것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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