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ㆍ충남 부지사 등 임시국회 개회 맞춰 국회의원 설득 나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4.15총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혁신도시 설치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18일 국회를 찾아 개정법안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자위 전체회의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충남도도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가 국회를 방문, 허시장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균특법 개정안은 대전ㆍ충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시도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가져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이라며 “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에도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충청권 3개 시ㆍ도의회 의장들도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저성장ㆍ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제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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