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지식재산 최대 50% 금액까지 매입 은행 손실 보전
특허청이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혁신ㆍ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이 부실화 할 경우 대출금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특허청은 18일 박원주청장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산업은행 등 7개은행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IP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ㆍ벤처기업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이나 매각 등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앞으로는 IP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함에 따라 지식재산 담보대출때 은행의 회수위험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4,331억원으로 전년 886억원보다 5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의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증대는 물론 지난해 확정된 회수지원기구 마련이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IP회수지원기구 출범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이 활성화해 혁신ㆍ벤처기업들의 사업화 자금 조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주 청장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증ㆍ담보ㆍ투자를 아우르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올해에는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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