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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 없다”… 공정위, 거짓 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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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 없다”… 공정위, 거짓 광고 단속

입력
2020.02.18 13:55
수정
2020.02.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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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 게재된 코로나19 팩트체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원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 게재된 코로나19 팩트체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틈탄 허위ㆍ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18일 “코로나19 관련 거짓ㆍ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 사례는 없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증거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코로나19 팩트체크’ 페이지를 열고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감염될 수 있다’, ‘핸드드라이어가 코로나19를 죽이는 데 효과적이다’ 등의 코로나19 관련 거짓 소문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는 운송ㆍ수입 과정이 오래 걸려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고, 핸드드라이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을 광고하면서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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