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기부 공개 전후 누구와 연락했는지 파악할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받아 통화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익제보’로 입수했다며 조 전 장관 딸 조(29)모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당시 유출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이후 한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신 영장은 반려하고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 기록에선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이후 다시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주 의원의 통신 기록을 토대로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시점 전후로 누구와 연락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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