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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변호사 처우개선ㆍ법률수요 창출 대책 마련”… 청년변호사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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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변호사 처우개선ㆍ법률수요 창출 대책 마련”… 청년변호사들의 외침

입력
2020.02.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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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등의 지원 없이도 청년변호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실무수습기간이 실제 실무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문제점들을 개선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청년변호사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거침없이 발표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정한의 김성민 변호사는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의 폐해를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단속과 엄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가 존재하는 이상 적법한 광고로는 미미한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며 “잘못된 광고로 가장 피해를 보는 변호사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는 청년변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협이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하게 징계해야 선량한 대부분의 청년변호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최창영 법률사무소의 이재양 변호사는 “변협 연수의 경우, 실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어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경력 산정에서도 전혀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경우도 어떤 변호사 밑에서 실무수습을 하느냐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일이나 근무여건의 차이가 크다”며 “6개월 수습 기간 후 채용하지 않는 ‘블랙로펌’도 많아 신규변호사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실무수습 제도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만약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조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단기간의 교육 커리큘럼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변호사 수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시장을 감안해 청년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변협 국제위원을 맡고 있는 박범일 변호사는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에 청년변호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변협 차원에서 그런 기회를 적극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발표자들과 함께 진행상황을 계속 회신하고 새로운 안건을 발굴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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