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검사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차호동(41ㆍ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일본 무죄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본의 낮은 무죄율은 일본 검찰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고,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검사 또한 이 글에서 “일본의 2015년 무죄율은 0.14%인데 반해 같은 해 우리나라 무죄율은 0.58%다”며 “드러나는 수치상 우리나라의 무죄율이 일본보다 0.44%포인트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 검사는, 일본의 낮은 무죄율 이면에 도사리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검찰은 정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정밀사법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단계를 초월해 유죄의 100% 확신이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소극적인 기소관행으로 인해 일본 검찰의 기소유예 비율이 전체 사건처리비율의 6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검찰의 소극적 기소관행은 결국 법원을 유죄확인 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을 야기했음은 물론, 일본 검찰 권한의 비대화 우려, 검찰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한 사법부의 역할 약화에 대한 지적이 생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오히려 이러한 소극적 기소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준기소절차(우리나라의 재정신청과 유사한 제도), 검찰심사회(검사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기구) 등을 두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차 검사는 “혐의 유무를 검찰이 최종결정 해야 한다는 관념 하에 법원의 판단기회를 쉽사리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 검사는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아들이다. 올해 1월 대구지검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검찰의 공소유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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