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승택(56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참여정부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7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자리를 옮겼다. 경북 예천 출신이며, 연세대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았다.
청와대는 인사에서 “소신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환경 및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결을 했다는 법조계 평가를 적극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가 행정법원에서 근무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2009년 숨진 김경미(당시 29세)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 변호사는 다소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판사 재직 시 업무 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당은 이 변호사가 선관위원으로서 중립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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