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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통사 갤럭시S20 ‘휴전협정’은 담합”… 공정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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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통사 갤럭시S20 ‘휴전협정’은 담합”… 공정위에 고발

입력
2020.02.17 13:44
수정
2020.0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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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실천모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 위반”

이통사 “불법 지원금 반복 해소 위한 것… 가격 합의 아냐”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kt플라자 광화문점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언팩(공개) 행사로 선보인 갤럭시S20 시리즈가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kt플라자 광화문점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언팩(공개) 행사로 선보인 갤럭시S20 시리즈가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 행위라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이 단체는 세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담합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합의안에는 △사전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단말기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예약기간 동안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간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ㆍ왜곡시킨다”며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 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임은 이번 합의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의 금지 △부당한 거래조건ㆍ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ㆍ거래 제한의 금지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매년 각 단말기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일 뿐, 담합이라는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사항은 지원금을 줄이는 등 단말기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담합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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