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액 121억 법원 판단 근거
배상규모 재 산정 후 제기키로
2017년 12월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액 규모를 121억원 5,000만원으로 산정한 법원 판단을 근거로 충북도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
유가족 소송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16일 “화재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충북도를 상대로 곧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배상 금액은 관련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소송은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ㆍ구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 정현석)는 지난 6일 이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를 내리면서 유족들의 손해배상액 규모를 121억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사망자의 하루 수입과 퇴직금, 배우자ㆍ자녀 위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보험사에서 유가족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25억 9,000만원을 제외하면 총액이 95억여원에 이른다.
유족 측은 이처럼 법원이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만큼 화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충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족들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과실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도의 책임을 주장해왔다.
공동변호인단은 “이번에 법원이 제시한 위자료 기준 등을 적용, 다시 손해배상 규모를 재산정한 뒤 충북도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배상 소송에는 희생자의 형제ㆍ자매, 손자녀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공동변호인단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관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지자체가 배상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들어 유가족의 승소를 점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소방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유가족의 재정신청도 기각됐다”며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동변호인단의 홍지백 변호사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소방청 합동조사에서 당시 소방지휘부의 과실을 인정했고, 그들에 대한 내부 징계도 이뤄졌다”며 “해당 소방관 사용자인 충북도가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