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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반토막’ 라임펀드 분쟁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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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반토막’ 라임펀드 분쟁조정 착수

입력
2020.02.16 18:33
수정
2020.02.16 19: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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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해 첫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실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하는 데다 은행ㆍ증권사 등 판매사들과 라임자산 간의 책임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달리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부터 합동현장조사단을 꾸려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14일 발표한 중간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및 사기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지난 7일까지 접수된 라임 펀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건인데 이중 25%에 해당하는 53건이 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것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상반기 안으로 조정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조정 결정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피해 배상 또는 계약 취소 등이 진행된다.

하지만 분쟁조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우리은행ㆍ신한은행ㆍ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할 지 미지수다. 실사 결과 무역금융펀드의 예상 손실율만 32~50%에 달했다. 라임은 이를 바탕으로 펀드 기준가를 조정해 최종 손실을 반영하게 되는데 판매사 중 한 곳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실액 확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당장 판매사 중 한곳인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라임운용과 공모해 은폐했다는 금감원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총수익스와프(TRSㆍ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 계약도 변수다. 펀드 손실이 확정되더라도 남은 자산에 대해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회수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이 권한을 사용하면 일반 투자자 회수액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1월 TRS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ㆍKB증권ㆍ한국투자증권)과 면담해 협의체를 만들어보려 했지만, 해당 증권사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중간 검사 결과 발표에서 “TRS 증권사에게 이 권한을 포기하라 할 수 없지만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은 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도 분쟁조정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등을 사기 혐의 등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라임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내는 모양새다. 분쟁조정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뤄지는 절차이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지켜본 후에 분쟁조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한 금감원의 최종 실사 결과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결과가 나온 건 라임의 4개 모펀드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것인데, 나머지 펀드의 실사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문제점이 더 드러날 경우 배상 비율이 달라질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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