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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승용 기준 최대 1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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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승용 기준 최대 1400만원 지원

입력
2020.02.16 11:12
수정
2020.02.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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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승용ㆍ초소형ㆍ화물 2135대 보급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135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승용ㆍ초소형 전기차는 1,995대를 보급하며 이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했다. 화물 전기차는 14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승용 전기차는 대당 1,185만~1,400만원, 초소형은 670만원, 화물은 크기별로 초소형 812만원, 경형 1,600만원, 소형 2,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승용과 초소형 전기차는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로 각각 580만원, 270만원을 지원한다. 화물은 초소형 300만원, 경형 500만원, 소형 6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ㆍ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가 보급하는 전기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 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승용 29종, 화물 10종이다.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이며 유지관리비도 저렴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주행 성능이 향상된 1톤 화물 전기차가 시장에 선보이면서 올해 화물 전기차 보급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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