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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불출마 “우파 승리 위해 백의종군…딸 아이 상처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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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불출마 “우파 승리 위해 백의종군…딸 아이 상처도 챙겨야”

입력
2020.02.15 14:26
수정
2020.0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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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4ㆍ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했던 저의 정치여정을 내려놓고, 21대 총선에서 우리당의 승리와 보수우파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 마지막 책무는 통합의 완성”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뒤로하고 보수 세력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했던 자신의 전력을 거론하며 자신을 “문재인 정권을 불러들인 ‘원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이어 “김문수, 유승민, 조원진, 지난 날의 아픈 상처로 서로 갈라져있는 보수우파에도 ‘통 큰 화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나오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나오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딸의 KT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딸 아이에게 깊게 패인 상처에 대해서도 보다듬고, 치유하고 챙겨야 한다는 아비로서의 책무도 있다”고 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딸이 KT에 채용되는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마감기간을 지나 서류를 접수했는데도 KT에 채용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너무 힘든 자신과 피폐해진 가정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저의 아내와 딸자식을 거리에서 지역 주민에 총선에 애걸하는 그 일을 시킬 수 없을 것 같다”며 “오늘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출신 노동운동가인 김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18ㆍ19ㆍ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내리 3선을 했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 때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에 입당했다가 2017년 5월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같은 해 12월에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201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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