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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22번 신종 코로나 환자 완치…28번 환자도 격리해제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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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22번 신종 코로나 환자 완치…28번 환자도 격리해제 요건 충족

입력
2020.02.15 14:43
수정
2020.02.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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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됐던 7ㆍ22번 환자가 15일 격리 해제된다. 추가 확진자는 5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7번째 환자, 22번째 환자가 증상이 호전된 뒤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돼 오늘부로 격리 해제된다”고 밝혔다. 7번 환자는 이날 퇴원하고, 22번 환자는 퇴원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퇴원 일정은 격리해제 후 환자의 상태와 병원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28명. 이날 퇴원자까지 모두 9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2번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상태에서 해제된다.

신종 코로나 ‘잠복기 논란’을 불러온 28번 환자 역시 격리 해제 검토 요건을 충족해 퇴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28번 환자는 입원 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세 번 검사를 받았다”며 “1차는 경계선상이어서 미결정, 2차(13일)와 3차(14일) 검사에선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연속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격리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28번 환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 증상은 물론, 폐렴 소견도 없는 상태지만 아직 격리해제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에서 격리해제ㆍ퇴원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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