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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접수…오염지역 추가 지정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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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접수…오염지역 추가 지정은 ‘신중’

입력
2020.02.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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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 회의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 회의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ㆍ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접수 받는다. 다만 보건당국은 일본 등에서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무연결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오염지역 추가 검토에 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2월27일부터 입원ㆍ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라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입원ㆍ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ㆍ격리된 사람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적용하고,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서 하면 된다.

유급휴가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ㆍ격리된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노동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원)된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부본장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중 하나는 감염경로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로 나타나는 확진자의 발생”이라며 “현재 일부 국가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선 무연결 감염을 우려할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중국은 물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는 80대 여성이 지난 13일 사망했다. 도쿄에서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한 남성은 중국을 방문한 적도, 외국인 손님을 태운 적도 없는데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부본부장은 “크루즈 이외의 장소에서 일본에서 나타난 이런 일들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사례”라면서도 “아직까진 추가적인 관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를 오염지역으로 추가 지정, 검역을 강화했었다.

추가 확진자가 5일째 나오지 않은 이날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이송된 1차 입국 교민 366명은 퇴소했다. 2차로 지난 1일 입국해 아산에서 생활해온 334명(자진입소자 1명 포함)도 16일에 퇴소한다. 1ㆍ2차 우하교민 700명은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들이 머물렀던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 모든 폐기물은 소각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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