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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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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입력
2020.02.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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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언중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해석을 내리고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권고 결정을 통지했다.

언중위는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권고’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언중위의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유의하라’는 정도의 뜻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임 교수는 지난달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해 대형 논란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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