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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팸 일원 살해·암매장 '오산 백골시신' 주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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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팸 일원 살해·암매장 '오산 백골시신' 주범 징역 30년

입력
2020.02.14 18:16
수정
2020.02.14 18:5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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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시체 사진 찍어 자랑

법원 “살해 수법 지극히 잔인”

경기 오산시에서 발견된 백골변사사건 공개수배 전단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오산시에서 발견된 백골변사사건 공개수배 전단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0대 가출 소년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에 징역 30년을 포함한 중형이 선고됐다. 시신은 지난해 6월 경기 오산시 한 야산에서 백골로 발견돼 이른바 ‘오산 백골시신’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찬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30년을, 변모(23)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명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도 내렸다.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19)군과 김모(19)양 등 2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김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가출한 청소년들끼리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A(당시 17세)군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 살해 후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 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A군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해 지난해 7월 ‘신원불상 변사자(남성) 공개수배’ 전단을 제작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들은 한 달 여 뒤인 같은 해 8월 검거됐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씨와 변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한 뒤 다시 깨어나자 재차 폭행해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인했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란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A군을 유인해 온 정모군 등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변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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