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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처제 전염시킨 15번 환자… 질본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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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처제 전염시킨 15번 환자… 질본 “고발 검토”

입력
2020.02.14 17:59
수정
2020.02.14 20:5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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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격리 우한 교민 366명, 15일 1차 퇴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가족을 만나 신종 코로나를 전파한 15번째 확진환자(43)에 대해 보건당국이 처벌을 추진한다. 국내 추가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10일 이후 나흘째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확진환자 수는 14일 오후 현재 28명(퇴원 7명 포함)을 유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처제인 20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라며 “같은 건물 위층과 아래층에 살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5번 환자는 3ㆍ7ㆍ8번 환자 등 국내 다수 확진환자가 다녀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소재 의류상가 한국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해왔다. 지난달 20일 입국한 뒤 같은 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증상이 발생한 1일 선별진료소 방문(오후 3시) 전에 처제(42ㆍ20번 환자)의 집으로 가 점심을 먹었고, 처제는 나흘 뒤 확진됐다. 식사를 함께 한 다른 가족은 발열 등 신종 코로나 관련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가족ㆍ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기 등의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을 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내주 국회의 감염병예방법 개정논의에서 처벌 강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때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례가 2건 있었고, 당시 고발 조치를 당한 2명 중 1명이 최종적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편 17ㆍ19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방문한 싱가포르 국제회의 참석자 중 7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이들이 2ㆍ3차 감염을 유발, 전 세계 6개국에서 20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인 참석자가 귀국 후 2명의 지역사회 감염을, 영국 참석자가 프랑스 스키 리조트에서 2차ㆍ3차 전파를 일으켜 11명(영국 5명ㆍ프랑스 5명ㆍ스페인 1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의 참석자 중에는 우한에서 온 중국인도 있었으나, 회의 주최측은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그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확히 누가 바이러스 슈퍼 전파원 역할을 했는지 아직 밝히지 못해 국제적인 ‘무연결 환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싱가포르 당국이 조사하고 있지만 국제회의 참석자 7명을 감염시킨 지표환자(최초 감염원)를 못 찾았다”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1ㆍ2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14일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 격리생활을 한 교민 700명 중 1차 퇴소 대상자인 366명 전원이 이날 최종적으로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5일 오전 간단한 환송 행사를 마친 뒤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해 거주지로 돌아갈 예정이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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