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기준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4일 페이스북ㆍ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소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로 한 달간 26만4,102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라며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이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청원 종료 후 한 달 내에 답변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14일까지 답을 내놔야 했으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를 연기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다양한 노력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양형 기준 강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특하 “학계ㆍ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 양형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강 센터장은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 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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