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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시, 매봉공원 민간특례개발 법원 판결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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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시, 매봉공원 민간특례개발 법원 판결 항소키로

입력
2020.02.14 13:45
수정
2020.02.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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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위는 제안자일 뿐… 연구보안 등 공익적 가치 훼손되면 회복 불가”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매봉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14일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국장은 “자연환경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등 공익적 가치는 한번 훼손되면 치유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소송과 별개로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시 재정을 투입해 공원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매봉공원 35만4,900여㎡에 45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을 부결시키자 이를 취소했다.

이에 맞서 사업제안자 측이 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고,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 성기권)는 13일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이미 상당부분 사업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며 “공익성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매봉공원과 함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추진 도중 취소됐는데 이 사업 우선제안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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