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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 ‘징역 20년’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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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 ‘징역 20년’ 달라질까

입력
2020.02.14 07:56
수정
2020.02.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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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서원(최순실)씨. 홍인기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서원(최순실)씨.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ㆍ백승엽ㆍ조기열)는 이날 오후 3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피고인석에 선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씨의 선고 결과는 앞선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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