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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검찰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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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검찰 복직

입력
2020.02.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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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검사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로 복직하게 됐다.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 앞서 면직취소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안 전 국장은 검찰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안 전 국장 등 검찰국 소속 검사 3명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졌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중앙지검 후배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을,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소속 검사들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하급자에 대한 위로ㆍ격려ㆍ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이유로 면직 처분된 뒤 승소한 이 지검장은 지난해 1월 복직 하루만에 사표를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분상으로는 복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향후 인사 발령 절차가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복직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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