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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내려면 내달 16일 등록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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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내려면 내달 16일 등록 마쳐야

입력
2020.02.14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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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후보만 낸다면 내달 25일까지 등록하면 돼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심재철(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병국ㆍ이언주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심재철(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병국ㆍ이언주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가시권에 들어온 보수통합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호남 기반의 3당 통합 작업은 물리적으로 언제까지 이뤄져야 할까. 이들의 통합 목적은 4월 15일 총선 승리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실제 총선에서 통합 정당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통합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일단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창당 등록(허가)을 다음달 16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당 창당은 일반적으로 ‘창당 신청→선관위 심사→선관위 창당 등록’의 과정을 거친다. 선관위는 창당 신청을 받는 경우, 창당 조건 및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한 뒤,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완 요청을 한다.

우선 창당 등록을 다음달 16일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부칙 3조에‘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삽입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를 내고자 하는 정당은 이번 총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다음달 26일) 열흘 전인 다음달 16일까지 창당 등록을 완료하고, 선관위에 당헌ㆍ당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의 통합 정당인 미래통합신당(가칭)은 좀 예외일 수 있다. 한국당이 주축이 된 미래통합신당이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지역구 선거에만 후보를 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 이번 총선 후보자등록신청(다음달 26, 27일) 전날인 다음달 25일까지만 선관위에 정당 등록이 되면, 후보를 낼 수 있다. 투표 용지 역시 이날을 기준으로 제작한다. 이날을 넘기면 당명은 물론 당적이 변경된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된다.

마지노선인 다음달 16일과 25일은 모두 창당 등록 완료 시점을 뜻한다. 통상 선관위의 창당 심사가 1주일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들은 이보다 1주일 앞서 선관위에 창당 신청을 끝내야 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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