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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15일부터 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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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15일부터 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입력
2020.02.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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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책기구 방문 금지, 정당 정책 홍보도 안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여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를 방문하면 안 된다.

13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ㆍ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이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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