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해당학교 교사가 제공 내역 등 제보”
교사의 성추행 은폐와 학생 위장전입 알선 의혹 등으로 대전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대전지역 사립 S여중고등학교에서 이번에는 교원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문제가 불거졌다.
전국교직원노조대전지부는 13일 이 학교 교사 A씨가 최근 교직원 채용 때와 채용 후 교장과 부장교사 등으로부터 떡값이나 선물을 요구 받고 제공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A씨는 제보에서 “같은 교과 부장교사의 강요로 명절 떡값이나 생일선물 등을 갖다 받쳤는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장교사에게 건넨 금품이 500만원 가량, 여고 교장에게도 130만원 정도의 상품권과 선물을 제공했다”고 공개했다.
전교조는 “A교사가 처음 한두 번은 감사 인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양심선언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제시한 증빙서류에는 현금과 상품권 등을 상납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성추행 은폐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전교조는 또 S여고의 교사가 자신의 남편이 대주주로 있는 한 운동기기 제조업체 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체력검사를 몰아줬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재단 측이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시 교육청이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무기명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금품제공 사실을 폭로한 A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학생 위장전입 주도 의혹을 사고 있는 학교 관계자가 감사와 관련 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를 취하고, 제기된 비리 의혹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임시이사 파견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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