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엄마 혼자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 예외적 허용”
3차 정부 전세기로 입국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 및 가족이 격리 생활 중인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에 한국인 여성 1명이 자진 입소했다. 우한에서 중국 국적의 며느리와 함께 온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어학원에 한인 1명이 추가 입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3차로 귀국해 이곳에 머무는 어린 손녀 2명(1세ㆍ3세)의 친할머니 A씨다. 중국 국적의 어머니가 홀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가 힘들다며 입소를 요청해와 14일간 같이 생활하도록 허용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임시생활시설은 혹시 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 배정이 원칙이며, 보살핌이 필요한 12세 미만 어린이만 보호자와 동반 입실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4인 1실’이 허용됐다.
이로써 국방어학원에 머무는 인원은 귀국자 147명을 포함해 총 148명이 됐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국내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을 보였던 5명 전원도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국방어학원에 입소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서 1ㆍ2차 때 귀국해 오는 15, 16일 충북 진천, 충남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을 퇴소하는 우한 교민들에 대한 추가 생활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당국은 퇴소 후 거처가 없는 교민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나, 현재 전원이 거처를 확정한 상황이라고 한다.
당초 국내에 거처가 없다고 밝힌 40여명도 정부가 개인적 사정임을 확인한 후 각기 자비로 호텔 등 임시거처를 구하기로 했다. 국내 연고가 없는 재일교포는 본인이 원하면 일본으로 가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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