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더니 실제 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대문 안에 지정된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운영한 지난해 7월 하루 평균 1만5,113대였던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지난달 8,833대로 41.6% 감소했다. 단속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역시 같은 기간 하루 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 급감했다. 운행 제한 제도가 효과를 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공해 차량의 운행을 금지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차량 통행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2017년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작년 7월부터 이 구역 내 5등급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오면 하루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 결과 작년 12월 평균 200여대였던 과태료 부과 단속 대수가 이달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도 개선됐다. 시에 등록한 5등급 차량 대수는 지난해 6월 24만8,157대에서 작년 12월 20만1,321대로 18.9% 줄었다. 저감장치를 단 5등급 차량은 반대로 6만540대에서 7만4,309대로 22.7% 늘었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 제한 시행 2개월 만에 도심 통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통행 패턴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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