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는 충남 최대 규모 돼지 사육시설 홍성 사조농산이 또다시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조농산 주변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악취 강도가 허용 기준치(15)를 초과한 30으로 측정됐다.
사조농산의 기준치 초과 적발은 2018년 7월, 지난해 11월 등 18개월 사이에 세 번째다.
도는 사조농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악취 저감시설 보강 등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조농산은 6개월 안에 악취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출 허용 악취 강도가 10으로 강화된다. 2년 이내에 이 기준을 3차례 위반하면 조업 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
사조농산은 전국 시 도 가운데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충남에서도 최대 규모 시설(64개동, 2만3,205㎡)이다. 1만6,581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