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허위자료 제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에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 이일염)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기각됐으나, 검찰은 한 달 후인 지난달 28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맡았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인보사는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출시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구성품 중 일부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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