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1ㆍ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 10명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면접응시대상자ㆍ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에 채용하게 하고,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권 의원이 최흥집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서관 채용청탁에 관한 제3자 뇌물수수ㆍ업무방해 혐의, 사외이사 선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1심과 동일한 판단(무죄)을 내렸다”고 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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