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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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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2.13 10:57
수정
2020.0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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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현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금액은 다시 김 전 원장이 소장으로 재직한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로 입금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2016년 6월∼2018년 4월 사이 더미래연구소에서 지급받은 9,4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부했던 5,000만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단체에서는 회원들이 관례상 1회에 한해 1,000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뒤 회비로 월 10만∼20만원을 냈다”면서 “피고인의 기부금은 종전의 납입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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