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전직 고위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고,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반면 노대래ㆍ김동수 전 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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