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공정위 취업비리’ 혐의 정재찬 전 위원장 집유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공정위 취업비리’ 혐의 정재찬 전 위원장 집유 확정

입력
2020.02.13 10:38
0 0
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전직 고위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고,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반면 노대래ㆍ김동수 전 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